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지정 박차 가한다

이정민 기자 2024. 10.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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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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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도내 기회특구 대상 시·군과 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는 용역을 토대로 도의 준비 상황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의 주 내용은 기회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 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재 및 규제 특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애초 기회특구에 대한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가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지침 확정 시 기회특구 지정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발전이 더딘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며 “기회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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