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지정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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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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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회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도내 기회특구 대상 시·군과 추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는 용역을 토대로 도의 준비 상황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의 주 내용은 기회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 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재 및 규제 특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애초 기회특구에 대한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가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지침 확정 시 기회특구 지정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발전이 더딘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며 “기회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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