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5.34% 취득은 사기" 고려아연, 무효 소송할것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4. 10.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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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개매수로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비정상적 유인 거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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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MBK가 시장교란"
MBK는 '최윤범 배임' 맞서
법정 공방에 장기전 예고

자사주 공개매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개매수로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비정상적 유인 거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가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돼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두고도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해 주당 6만원의 손실을 맞게 됐다"며 "이들이 확보한 5.34%의 지분 매입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풍·MBK 연합이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연이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 넣어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공개매수로 5.34%를 확보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해 박 사장은 "현재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며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MBK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규모 차입에 따른 자사주 공개매수가 여전히 배임과 이사의 충실·선관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K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라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주주들이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은 최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우려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K는 최 회장이 이그니오 투자,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최 회장 일가는 지난 21일 마감된 공개매수로 영풍정밀 경영권과 이 회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를 무난히 수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최 회장 일가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목표치 35%(551만2500주)의 99.6%에 이르는 34.9%(549만2283주)의 영풍정밀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매수로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70.18%를 소유하게 돼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조윤희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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