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전달 못해도 효력·처벌 … 野,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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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의 동행명령장을 쏟아낸 야당이 동행명령 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공시송달을 동행명령에 적용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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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송달 적용 검토중
수령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국감 외 청문회도 발부추진
14건의 동행명령장을 쏟아낸 야당이 동행명령 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공시송달을 동행명령에 적용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법원의 '공시송달'을 동행명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집에 없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소송 서류를 2주간 공고하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동행명령에 반영해 증인이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동행명령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동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처벌하기도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모욕의 죄' 죄목을 따로 두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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