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내고 '먹튀'…무전취식 기승에 자영업자 '한숨'

김지은 기자 2024. 10.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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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전 취식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상습·고의로 보이는 무전취식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경범죄인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

무전취식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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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이후 증가세…대전서 최근 5년간 906건
대부분 10만원 경범죄 처벌…상습·고의엔 사기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일 대전 중구 소재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셨지만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변제 의사가 없는 남성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에 착수하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았던 범행 이력이 확인됐다. 남성은 대전 외에도 안동과 안산,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73건의 통고처분과 62건의 즉결심판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재발 방지 및 강력 계도 조치를 위해 A 씨를 상습사기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지난 5월 50대 A 씨는 대전 중구 소재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다. A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전취식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하고,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또한 받는다. A 씨로 인한 피해 금액은 26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무전 취식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상습·고의로 보이는 무전취식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경범죄인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

무전취식·승차 신고는 지난 2018년 10만 8537건에서 2019년 11만 6496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강타한 2021년 6만 5217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2022년 9만 475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무전취식·승차의 통고처분 건수는 최근 5년간 90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22건, 2020년 209건 등으로 200건대를 넘기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94건, 12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160건으로 다시 늘었다.

잇따른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무전취식·승차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전취식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전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쓰러운 마음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상습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서 업주 입장에서도 일일이 신고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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