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빠 ‘태아산재’ 불승인에 “입법 미비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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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해한 업무환경과 태아의 질병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산업재해 급여가 최종 불승인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입법 미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오늘(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42살 정 모 씨 자녀에 대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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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유해한 업무환경과 태아의 질병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산업재해 급여가 최종 불승인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입법 미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오늘(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42살 정 모 씨 자녀에 대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2008년 5월에 태어난 아들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가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돼 아들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신청 2년 반 만인 지난 6월, 정 씨 아들의 질병이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계 쪽’ 생식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와 태아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 인정된 겁니다.
다만, 현행 산재보험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돼 정 씨의 산재 급여는 최종적으론 불승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면 산재 승인도 이뤄져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 요인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불승인됐다”며 “입법 미비가 아니냐”고 물었고, 박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바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 산재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아빠 ‘태아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 (2024.07.03. KBS 뉴스9)
[관련기사] “아빠 쪽 문제일 가능성 높다”…‘태아 산재’ 첫 인정했지만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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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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