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임금 체불하고 노동당국 피해 도망친 60대

강경호 기자 2024. 10.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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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임금체불을 저지른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체포영장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장기간 밀린 임금 일부가 청산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해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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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로 임금 일부 청산
노동부 "상습·고액 임금체불 시 구속수사"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차례 임금체불을 저지른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1억1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7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3일 2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또 다시 추가로 9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거주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밀린 임금을 청산하겠다며 허위로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노동부는 A씨가 출석을 수차례 불응하자 노동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체포영장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장기간 밀린 임금 일부가 청산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해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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