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제작사, 방송작가 권리 침해로 과태료 처분

김미경 2024. 10.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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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방송작가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4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촌장엔터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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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방상족가 섬ㄴ계약서 미작성
'나는 솔로' SBS플러스·ENA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방송작가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4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촌장엔터를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2022년 9월25일 시행된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올해 10월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167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고, 31건은 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률상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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