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서…국민연금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

유민우 기자 2024. 10.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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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 가입 연령인 만 27세가 됐음에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이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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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 가입 연령인 만 27세가 됐음에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이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 명에 육박했으나 이후 14만 명대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18∼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면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전체 납부 예외자는 13.9%인 306만4000명이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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