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교사, 임용 취소되나···서울교육청 법률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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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채용한 해직 교사가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가 적절한지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수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명의 직 유지가 문제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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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후 외부 자문 요청 계획
與중심으로 '임용 취소' 요구 빗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중 채용한 해직 교사가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가 적절한지 서울시교육청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 전 교육감이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채용 교사들도 해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수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다가 조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명의 직 유지가 문제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외부 법률 전문가 집단에 법률 검토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법기관이 부당 채용 공모 여부 등을 수사를 한 바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해직 사유와 채용 과정 등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시교육청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 중 5명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친(親)전교조 후보에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터넷 댓글을 108회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퇴직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5명을 뽑기로 내정하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현재 이들 5명 중 3명은 현재 서울 시내 중고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1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해 1명은 정년퇴직했다.
교육계와 정치계 안팎에서는 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물러난 상황에서 특채로 복직했던 교사들의 임용도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유사 사례로 들며 시교육청에 빠른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타인(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 확정판결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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