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무자비한 언론 압색 영장" 서울중앙지법 "비판 가능하나…"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2024 국정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과도한지 논의해보겠다"
정청래 "MBC기자와 문자했다고 영장...자판기 영장 발부 아니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원이 대부분 발부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전체 통계 수치에 비춰 보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2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언론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을 수사로 한다면 그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봉지욱 한상진 기자, 이진동 대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에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이들을 포함해 18개 지방법원의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는 통계자료도 공개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언론기관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기조의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기관이라든가 활동에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중 법원장은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를 두고 “실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상당 부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으로,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 거래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 계좌 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차지한다“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영장 부분은 실제 발부율이 중앙 통계에 따르면 77.8%이고, 검찰이 직수(직접수사)한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42.6%나 일부 기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지금 언론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인 사건 강제수사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지 않느냐며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김정중 법원장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나 (그런 지적이)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고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 그 통계에 비추어 보면,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관련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발부율이 높다는 이 문제가 과연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영장 재판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할때 영장발부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박 의원의 반문에 김 법원장은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 직수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40% 정도 기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영장심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2022년 MBC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졌을 때 MBC 기자와 저녁을 먹기로 돼 있어서 문자 한 번 딱 주고 받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조회 신청을 했다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정 위원장은 “날아온 영장을 보니까 제가 완전 주범이고 영장 보면 제가 징역 한 10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판사가 그 영장을 내줬다“며 “그때 느꼈던 것이 압수수색영장이 오면 영장판사가 과연 이것을 읽어 보고 영장을 발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판기 영장 발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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