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상인회 "폐업 개식용 유통·식품업자에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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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육견상인회는 22일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는 개식용종식법으로 강제 폐업 당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개 농장주에게는 마리당으로 계산한 폐업 보상금이 책정된 반면 다른 상인에 대해서는 전업 시 간판 교체 비용 25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전부"라며 "정부는 상인들에게 2년간 평균 영업 이익금을 지급하고 3년간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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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는 22일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는 개식용종식법으로 강제 폐업 당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개 농장주에게는 마리당으로 계산한 폐업 보상금이 책정된 반면 다른 상인에 대해서는 전업 시 간판 교체 비용 25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전부"라며 "정부는 상인들에게 2년간 평균 영업 이익금을 지급하고 3년간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북구의 경우 폐업한 구포 개 시장 상인들에게 매월 313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전업 때까지 지원한 바 있고, 대부분의 상인이 고령인 탓에 전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통·식품접객업 소관인 식약처는 그동안 상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아무런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식약처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업계는 2027년 2월 7일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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