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인정 여부에 "깊이 검토중"

이민후 기자 2024. 10.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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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부상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부사장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 측은 아직까지 질병에 초첨을 맞추고 있냐'는 질문에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이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누가 피폭사고를 질병이라고 하는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 피폭 노동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부사장은 "결론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사과드릴 것이고 재해자의 치료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부사장은 "재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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