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해외진출한 기업에 이중과세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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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이중과세하는 것이라는 경제계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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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한도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해외진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 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 국, C 국)에 배분한다. 이와같이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을 덜 공제받게 된다.
한경협은 “한 건설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의 소득과 통산해 한도를 계산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을 모두 공제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구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기업들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에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별한도방식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자원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개발 및 건설업은 사업 초기 큰 비용이 발생하며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성공하는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미래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기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방식이 사업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자원개발,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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