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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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약 175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게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년 4월 18일을 납부 기한으로 349억4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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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약 175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게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년 4월 18일을 납부 기한으로 349억4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사업 완료)시점지가에서 개시(허가)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시는 LH로부터 개발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통지했다.
시는 애초 개발부담금 예정액으로 413억원을 통지했다가 LH로부터 이의신청 자료를 받아 검증작업을 벌였다.
개발부담금은 5년 이내 분납, 3년 이내 연기 납부도 가능하다.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개발부담금 결정액을 낮출 수도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다.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06만6천㎡이며, 2008년 5월 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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