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올리자…프랜차이즈 치킨·버거 등 값 인상 ‘도미노’

박지영 기자 2024. 10. 22.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앱 기업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 이중 가격제 도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판매 가격 인상과 함께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가격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 명동점. 맘스터치 제공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앱 기업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 이중 가격제 도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는 오는 24일부터 버거, 치킨 등 모두 62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거는 300원, 치킨은 500원이 각각 오르고 사이드 메뉴는 100원 인상한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3월에도 싸이버거 등 가격을 인상했고, 같은 해 10월 닭가슴살을 원료로 쓰는 버거 4종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날 맘스터치는 “이번 가격 조정은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의 고른 상승으로 매장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온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판매 가격 인상과 함께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가격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현재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시(KFC) 등이 이중 가격제를 택하고 있다. 이날 판매 가격을 올린 맘스터치 역시 현재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몇 직영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달 가격 인상 여부는 테스트 진행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인기 메뉴인 치킨의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중 가격제 도입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본사가 가격 인상이든, 이중 가격제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자체 앱 개발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3일 제8차 상생협의체를 앞두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중개 수수료율 9.8%에 해당하는 대상을 매출액 20% 이내로 하고, 20~80%는 수수료율 6.8%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이 제출한 기존 상생안은 매출액 상위 60% 이내는 9.8%, 60~80%는 6.8% 적용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쪽은 “이미 6.8% 배달 중개수수료도 입점업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9.8%까지 올린다고 하니 ‘못 버티겠다’며 입점단체들이 나선 것”이라며 “수수료가 6.8% 아래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등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입점업체들에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저매출, 고매출 매장이 달라질텐데,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가맹점은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