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고려아연 vs 영풍·MBK 승자는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0.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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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날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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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안서진 기자]
“향후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전날에도 영풍과 MBK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양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경영권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적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기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 6만원이 더 높은 상황에서 5.34%의 주주가 MBK의 공개매수를 선택했다”며 “비정상적인 유인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된 셈이자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어떤 새 경영진을 통해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전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고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제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상당히 힘들다”면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세력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실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리 안건에 모두 동의했다”며 “(우리의) 신뢰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 맞대응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의 가처분 판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이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수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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