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사망선고

미디어오늘 2024. 10.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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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2인 방통위 사망선고'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고 언론계 거센 반발에도 'MB 언론장악' 핵심 인물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정부 여당이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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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73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10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출 유의미한 판결이다.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 그들에 의해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의 행위부터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졸속 민영화 결정도 모두 불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표적 심의'와 법정제재도 무효화 될 운명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는 5인 방통위를 구성할 수 없으니, 이대로라면 방통위의 결정은 모두 불법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통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 '2인 방통위 사망선고'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내고 언론계 거센 반발에도 'MB 언론장악' 핵심 인물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정부 여당이 자초했다. 정부 여당이 출구를 찾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야당 의사를 존중해 방통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 뿐이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법 법국민협의체'를 수용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 방통위원장 여야 합의 선출과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논의해 2인 방통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 '3인 방심위'도 정상화될 때까지 심의를 멈춰야 한다. 2인 방통위가 임명한 현 KBS 이사들은 당장 KBS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에 불법을 거듭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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