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감 못 나간다는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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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의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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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의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환노위는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 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환노위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사와 심적 불안을 사유로 나오지 못하겠다는 박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노위가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될 참혹한 중대재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안호영 환노위원장에 동행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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