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대기업행 지원?…한국벤처투자, 정관 개정 논란

고석용 기자, 김훈남 기자, 김태현 기자 2024.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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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한벤투)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뒤, 그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벤투가 대통령실 출신 상임감사가 민간기업에 신속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낙하산 인사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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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한벤투)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뒤, 그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벤투가 대통령실 출신 상임감사가 민간기업에 신속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낙하산 인사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벤투는 2023년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우승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이후 우 전 감사는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사임 의사를 표하고 올해 2월 LG전자 상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행된 한벤투의 정관 개정이다. 김 의원은 "상법 등에 따르면 퇴임한 감사는 새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감사를 해야한다"며 "이 조항이 우 전 감사의 이직에 걸림돌이 되자 한벤투는 올해 1월 정관을 개정해 사임한 감사의 계속감사 의무를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감사의 이직을 위해 맞춤형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상한 부대표 겸 직무대행은 "정관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 전 감사가 이직해 간 곳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전 감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이라며 "절차를 밟아가며 정관을 바꿨지 답에 맞춰 정관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관 개정은 신상한 부대표가 결정한 것인가, 혹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라며 재차 질의했지만 신 직무대행은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만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사진=배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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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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