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고발 예고…檢 수사에 ‘거취’ 주목 [한양경제]

이승욱 기자 2024. 10.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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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硏 “주중 고발장 접수”…남편 의혹도 포함
금융당국도 檢 통보…‘주식 부당 거래’ 혐의 수사 탄력 예상
경기도는 내년 정기검사…‘30년 전통’ 재단 대표 적절성 논란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 연합뉴스

남편이 500억원대 투자를 결정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을 사는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번 주중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찰에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국내 대표 사회복지법인으로 30년 명맥을 이어온 LG복지재단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22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이번 주중 구 대표의 코스닥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고발인(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수요일(23일)이나 목요일(24일)쯤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앞서 지난 7월 검찰에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매니지먼트 CIO(최고투자책임자)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는 구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 3만주를 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였다.

구 대표 남편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미국계 투자사인 BRV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 대표가 남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사전에 접한 뒤 A사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1주당 1만5천~1만8천원선에서 거래되던 A사 주식은 BRV 투자 결정이 알려진 뒤 한때 5만원 선을 넘어 급등했고 현재는 3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의혹이 제기된 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로 사안을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윤 대표와 관련해 불거진 100억대 탈세 의혹과 국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범죄 혐의 통보는 수사 착수 의무는 없지만, 시민단체가 진정서에 이어 정식 고발장까지 제출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사법 리스크’ 압박이 커지면 LG복지재단을 이끄는 구 대표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복지재단(전 럭키금성복지재단)은 지난 1991년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초대 회장이 설립한 국내 대표 대기업 출연 사회복지법인이다. LG그룹 계열사와 선대 회장 등이 거액을 출연한 LG복지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LG의인상’을 선정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 대표 본인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취득 의혹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각종 법적 다툼과 구설 등에 휘말리면서 구 대표가 재단의 상징으로서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 직후, A사 주식과 코스피 상장사 B사 주식 등을 재단에 기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의 부당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A사와 코스피 상장사 B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려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재단 기부 형식으로 물타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구 대표는 ‘보통재산 수증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수증을 보류하면서 여지는 남겨뒀다.

실제 구 대표는 주식 기부 논란이 빚어진 뒤인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현금(13억2천500만원)과 토지매매 계약 권리(14억3천만원) 등 144억5천500만원 상당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증여 결정을 했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내년 LG복지재단의 정기 지도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검검은 주무관청이 매 3년마다 하고 있다”면서 “LG복지재단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일정은 내년 초 다른 복지법인 일정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구 대표 등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기 지도점검 이전에라도 주무관청이 수시 점검을 통해 구 대표의 임원 해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기자는 LG복지재단 측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구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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