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료관광 관련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노현섭 기자 2024. 10. 22.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 기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