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소유권 분쟁 가능성 높이는 명의신탁주식

2024. 10.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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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김윤홍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한 시절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제한 규정은 삭제됐지만, 아직까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고 있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

또한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 기업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세금 문제 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특성상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는 몇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위험하다. 만에 하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또한 명의신탁한 내용을 투명하게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해명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자의에 의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과정도 까다롭고 위험하다. 특히 기업 상황과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원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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