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자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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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단계별로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한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소속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구시도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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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적용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소나 시설 유지 보수,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다. 이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인원은 412명이다. 이들은 시 본청 소속 공무직(834명) 중 이미 65세까지로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인원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년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 연장을 결정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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