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공장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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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상대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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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상대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1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현재 박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 등을 위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고문은 24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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