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5.34% 지분 획득, 거버넌스 우려 동의해줬기 때문"

송은경 2024. 10.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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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2일 '고려아연 5.34% 지분 획득은 원천 무효'라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주주분들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해주신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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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기각, 위법성 없다는 판단 아냐…본안소송 통해 판단해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MBK파트너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오른쪽은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2024.9.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2일 '고려아연 5.34% 지분 획득은 원천 무효'라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주주분들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해주신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영풍이 공개매수로 지분 5.34%를 확보한 것은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그동안 영풍·MBK가 자신들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위법하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해 5.34%의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은 박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전날 가처분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을 향해 "수많은 의혹으로 점철된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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