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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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11월로 연기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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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11월로 연기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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