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자기주식 공개매수 위법성은 본안 소송으로 가려야” 반박

2024. 10. 22.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과 관련,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강조했다.

MBK·영풍은 2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 드립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가처분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이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과 관련,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강조했다.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하락의 우려를 지지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MBK·영풍은 2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 드립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가처분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이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위법성을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이 추진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이례적인 대규모이고 자금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고자 노력하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 MBK·영풍의 공개매수 결과와 관련해선, “ 최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어린 우려를 지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이그니오 투자 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라도 주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dlc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