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박지호 2024. 10.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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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00만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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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300만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번 사전통지는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차량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552대로 체납액은 3억9천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전체 체납차량 총 8천726대(체납액 14억8천800여만원) 중 1천24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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