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펌’과의 전쟁...네이버, 불법 사이트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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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불법으로 웹툰과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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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방문 1000만명 넘어...규모 7215억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피고 B씨와 C씨 또한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으며, 피고 B씨와 C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과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업로드하는 불법 사이트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전체 웹툰 산업의 39.5%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에 이러한 불법 사이트는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월 방문자수도 약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활용해 불법 복제물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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