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마약 밀수하려던 남성, 세관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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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등의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하려던 30대 남성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MDMA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30대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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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등의 마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하려던 30대 남성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MDMA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30대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시 파주시)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세관 수사관들은 A 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 것으로 의심되는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 씨의 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로 적발했다.
세관 수사 결과 A 씨는 MDMA 밀수입 외에도 지난 8월쯤 양초컵에 은닉한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했으며, SNS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를 약 2g씩 소분해 각각 풍선에 넣은 뒤 평소에 눈여겨 둔 주택 화단이나 빌라 양수기함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A 씨가 그동안 마약밀수 및 던지기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왔다"며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해 추가적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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