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 '자그마치 4억'.. 번호판 영치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0.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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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사전 통지 받은 차량은 552대로, 체납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차량 8,700여 대 가운데 1,2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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