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8709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구체적 문제 알려주면 판단"‥야당 "맹탕 면담"
- "트럼프, 과반 넘는 276석 얻어 승리"‥이코노미스트지 예측도 뒤집혀
- 명태균 "김건희 여사 '국사 논의한다는 소문'" 텔레그램 추가 공개
-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들 임기 닷새 남아‥"연임 재가 아직"
- '尹 명예훼손' 재판장, 2차 재판서 또 "허위사실 뭔지 모르겠다"
- [PD수첩 예고]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
- "담배 좀 나가서 피워요" 하자‥'흉기 들고 돌진' 20대 최후
- "불량국가 동원한 도박"‥"근거 없는 소문"
-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병원 부지 공습‥4명 사망, 24명 부상"
- 비정규직 비중 증가‥정규직과 임금격차 175만 원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