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 부여

박소희 so2@mbc.co.kr 2024. 10.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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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도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뉘는데,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는 연간 2천시간,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4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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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도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이면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뉘는데,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는 연간 2천시간,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4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입니다.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천시간 내에서 타임오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타임오프가 부여된 때에도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이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의결 사항은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4개월여 간의 진통 끝에 나온 오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871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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