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안하면 법적 조치", 민희진 사내이사 측의 일방통행 [ST이슈]

윤혜영 기자 2024. 10.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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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아일릿이 아닙니다." 4시간 11분 후, "아일릿이 맞습니다."

14일 본지는 '"표절은 애매" 민희진은 왜 법무법인 검토에도 뉴진스 표절 주장했나 [ST이슈]'를 보도했다. 11일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공개된 내용을 그대로 발췌, 기사화 했다.

보도의 골자는 민희진 사내이사와 어도어 전 부대표 A씨가 하이브 감사권 발동 전 법무법인을 통해 아일릿 등 하이브의 표절 의혹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나 '표절은 애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심문기일 하이브 측 법무법인 김앤장이 공개한 변론 PPT 자료이자, 하이브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입수한 어도어 감사 자료이기도 하다.

민희진 사내이사의 언론 홍보사인 마콜컨설팅그룹(이하 마콜·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21일 본지 보도에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표절은 애매'의 주어는 아일릿도 뉴진스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브 측의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오류를 줄이고자 마콜 측 주장을 그대로 싣는다.

마콜 관계자 첫 답변 中: "기사에 작성하신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짜깁기 되어 악의적으로 해석된 허위사실 입니다."

동시에 마콜은 본지에 "기사를 수정·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콜 관계자 첫 답변 中: "무엇보다 기획안 표절 제보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진 사내이사 측 입장을 접한 본지의 ▶의문 첫 번째: '표절은 애매', 주어는 누구인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민희진 사내이사 본인은 물론 그의 법무법인 세종 측이 줄곧 제기했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아일릿을 제외하고 민희진 사내이사가 공개적으로 뉴진스,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없다.

더욱이 마콜 측은 11일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도중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당일 세종 측이 변론 PPT를 통해 공개한 자료로 마콜 측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맥락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표절은 애매'의 대상은 아일릿일 수밖에 없다. 본지는 다시 마콜 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표절은 애매'가 아일릿이 아니라면 누구인가?"

마콜은 말을 바꿨다. 아일릿이 맞다고 했다. 이 역시 마콜 측의 입장(전화통화, 21일 15시 11분)을 최대한 살려 싣는다.

마콜 관계자 두 번째 답변 中: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이 애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절을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없다가 애매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간의 표절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부당행위방지법을 적용해서 입증한 케이스가 있으니 법원에 충분한 자료를 소명할 수 있게 증거를 많이 모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첫 답변과 비교해보자.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은 맞다. (표절과 관련한 소송이) 승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다는 말"로 바뀌었다.

▶의문 두 번째: 무엇이 '명확'하고, 무엇이 '사실'인가.

마콜이 밝히는 '사실'의 기준은 언론과 달라 보인다. 마콜 측은 "기획안 표절 제보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아일릿의 표절을 '명확한 팩트'인 것처럼 표현했다.

본지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없다. 표절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영역이고, 전문가 및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본지에 아일릿의 표절은 명확한 사실이니 '애매함'이 있을 수 없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주장하더니, 다시 그 '애매함'에 대해 '법적으로 승소하는 게 애매하다는 말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점도 해석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자신의 해석을 강요하면 곤란하다.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자신의 주장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피력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나 상대 측 주장을 싣는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적 짜깁기', '오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의문 세 번째: 문자 공개, 모호한 불·합법의 기준.

또 마콜 측은 문제 삼은 보도에 실린 민희진 사내이사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기사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실일까. 법적 자문을 구해봤다.

첫째, 제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취재·보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째, 관련 문자는 김앤장이 재판부는 물론 현장 취재진에게 공개한 PPT 자료 중 일부로 본지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 전부다. 해당 문자는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어도어 감사 자료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자 내역이 아니므로 보도도 불법이 될 수 없다.

셋째,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민희진 사내이사와 A씨의 문자를 제3자가 보도하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단, 민희진 사내이사가 지난 4월 열린 1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동의 없이 문자를 공개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희진 사내이사 당사자가 자신의 문자를 공개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간단히 말하자면 민희진 사내이사 공개는 합법, 본지 공개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 역시 법적 자문을 구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해석이다.

마콜 측은 통비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제3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본지는 보도가 통비법을 위반했는지 법조인에게 문의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태양은 녹음, 감청, 청취 등으로 한정되어있는바, 과연 송, 수신이 완료된 메세지를 공개한 것이 통비법의 적용대상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본지는 마콜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싣는다.

이하 마콜 측 입장 전문

주식회사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 입니다.

윤혜영 기자님께서 보도하신 "표절은 애매" 민희진은 왜 법무법인 검토에도 뉴진스 표절 주장했나 [ST이슈] 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기사로 인해 민희진 전 대표와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내용의 기사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언급하신 기사의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립니다.

기사에 작성하신 “표절은 애매”하다는 의미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짜깁기 되어 악의적으로 해석된 허위사실 입니다.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내용은 하이브의 밀어내기 권유에 대한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이는 표절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3자 사이의 사적 카카오톡을 공개한 것은 위법 행위이며, 이를 기사화한 것 역시 위법 행위에 동조한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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