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겐 인색한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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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일반공무원의 절반인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소송을 거쳐 2040일 만에야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도 보고된 가운데 교육계는 공무원 순직 심사 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탓이라며 심사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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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 2040일 만에 인정도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교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일반공무원의 절반인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소송을 거쳐 2040일 만에야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도 보고된 가운데 교육계는 공무원 순직 심사 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탓이라며 심사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까지 순직 신청 610건 관련 순직 승인율은 55%(336건)였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각각 62%, 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1%에서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 등으로 해마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순직 심사 기간은 대부분 4~5개월 정도지만 불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790일, 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250일가량 걸린 사례도 있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받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순직 승인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여전히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간의 순직 심사 자료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원은 순직 승인을 받는 데 1158일 걸렸고, 한 대학 교원은 2040일 만에야 순직을 인정받기도 했다.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94명 중 73%인 69명이었는데 1심에서 인정된 경우가 53%, 소송·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였다.
교권 침해가 배경이 된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며 순직 심사시스템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심사위원에 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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