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권리 침해 논란 ‘나는솔로’ 제작사 결국 과태료 15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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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SBS플러스, ENA 예능 '나는 솔로(나는 SOLO)'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이하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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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SBS플러스, ENA 예능 '나는 솔로(나는 SOLO)'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이하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14일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촌장엔터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을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나는 솔로' 총괄 PD인 남규홍은 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새 프로그램 론칭을 위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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