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 갈등’ 풀리나… “군사 순찰협정 합의”

박세희 기자 2024. 10.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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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겪어온 인도가 양국 간 국경 군사 순찰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인디아 투데이 등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부 차관은 21일 "지난 몇 주 동안 인도와 중국의 외교 및 군사 협상가들이 서로 긴밀히 접촉해 왔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인도·중국 국경 지역의 실질통제선(LAC)을 따라 순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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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영유권 다툼 속
印, 실질통제선 국경 인정 시사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겪어온 인도가 양국 간 국경 군사 순찰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 국경 갈등이 풀리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AFP통신, 인디아 투데이 등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부 차관은 21일 “지난 몇 주 동안 인도와 중국의 외교 및 군사 협상가들이 서로 긴밀히 접촉해 왔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인도·중국 국경 지역의 실질통제선(LAC)을 따라 순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도 “중국과의 (국경) 분리가 완전해졌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경을 따라 평화와 평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은 LAC를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양국 모두 LAC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이 이어져왔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중국명 짱난(藏南))의 약 9만㎢ 땅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 땅을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인도 정부의 발표는 LAC를 국경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양국은 1962년 한 달 동안 국경 문제를 두고 전쟁을 치렀으며 1967년, 1975년에도 충돌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의 충돌 사례는 2020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 인근에서 두 나라 군인 수백 명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과 4명의 중국 군인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날 인도 정부의 발표에 국경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바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미스리 차관은 국경에 배치돼있는 수만 명의 병력을 철수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관련 내용에 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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