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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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 관련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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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 관련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모두 4곳으로, 서울 강서구의 미라클 메디특구, 서울 영등포구의 스마트메디컬특구, 부산 서구의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대구 중구·수성구의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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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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