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사업, 국내·외 상관없이 지자체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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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은 국내, 국외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근로자 취업 장소에 따라 국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외는 고용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관련 권한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또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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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은 국내, 국외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개정 전에는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근로자 취업 장소에 따라 국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외는 고용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관련 권한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또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했다. 직업소개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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