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북한 유조선, 러시아로 불법 입항…유류 선적한듯

김지연 2024. 10.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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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로 미뤄볼 때,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실어 날랐다면 또 다른 대북제재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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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20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다음날 밤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마산호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유류 선적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으로, 유류 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마산호는 선박간 불법 환적으로 2018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한 선박 27척 중 하나로, 입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러시아가 천마산호의 입항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인 것이다.

아울러 지난 5월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로 미뤄볼 때,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실어 날랐다면 또 다른 대북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각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토록 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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