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대응 방안

2024. 10.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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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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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

따돌림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 같은 법 제76조의3에서는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이나 힘든 업무를 시키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장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 및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 명시됐음에도,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에는 1만 2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가 개인의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를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는 아주 미비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무시하거나 숨기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고 피해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직장 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이돌 가수도 해당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당시 해당 아이돌 가수는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피해 근로자의 원인제공을 이유로 대부분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없다면 모든 회사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회사의 성장에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현철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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