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쿠팡 경영진 고발 안했나' 지적에 한기정 "증거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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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사건' 제재 당시 쿠팡의 경영진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 지침상 고발 요건이) 고발점수에 해당 돼 법인은 물론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영진 등) 개인과 관련해서는 그냥 고발을 못 하고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그에 기초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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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는 행정조사…주도·지시 못밝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사건' 제재 당시 쿠팡의 경영진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총 1628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 경영진은 따로 고발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조직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가 행위에 참여한 경우 단순히 법인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최고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경영진을) 고발하는 데 예외적으로 안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 지침상 고발 요건이) 고발점수에 해당 돼 법인은 물론 (검찰에) 고발했다"며 "(경영진 등) 개인과 관련해서는 그냥 고발을 못 하고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그에 기초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는 사실 행정조사라서 법원(검찰) 조사와는 다르다"라며 "(행정적 한계로) 누가 그것을 주도했는지, 지시했는지는 저희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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