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당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직장인 2명 중 1명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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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실시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대부분의 기업이 간단한 고객 응대 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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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유명무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실시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자 중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25.6%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경우는 26.3%에 그쳤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직장인 36.1%는 법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대부분의 기업이 간단한 고객 응대 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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