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치품 쇼핑하고 개인 회생?…“도덕적 해이 막아야”

이호준 2024. 10. 21. 23: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사행성 소비를 하다가 진 빚까지 탕감해 준다면 어떨까요?

개인회생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800만 원대 고가 사치품과 온라인 쇼핑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불과 1주일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은 20대 여성은 회생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쓰고, 필라테스 강습비 190만 원, 사치품 소비에 3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는 법률사무소에선 사행성 소비 등도 회생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받은 대출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자를 한 2번 정도 갚은 뒤에 채권 추가하면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사행성으로 하신 빚도 괜찮긴 해요.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려요.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회생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게 최근 1년간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나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달리 개인 회생은 면책 불허 사유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적고 사행성 빚 탕감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촘촘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미비한 거 같습니다."]

국회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채무자회생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