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치품 쇼핑하고 개인 회생?…“도덕적 해이 막아야”
[앵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사행성 소비를 하다가 진 빚까지 탕감해 준다면 어떨까요?
개인회생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800만 원대 고가 사치품과 온라인 쇼핑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불과 1주일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은 20대 여성은 회생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쓰고, 필라테스 강습비 190만 원, 사치품 소비에 3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는 법률사무소에선 사행성 소비 등도 회생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받은 대출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자를 한 2번 정도 갚은 뒤에 채권 추가하면 돼요. 다 방법이 있어요."]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사행성으로 하신 빚도 괜찮긴 해요.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려요.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회생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게 최근 1년간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나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달리 개인 회생은 면책 불허 사유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적고 사행성 빚 탕감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촘촘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미비한 거 같습니다."]
국회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채무자회생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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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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