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다혜 ‘불법숙박업 의혹’ 현장 조사”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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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다혜 씨의 소유로 알려진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다혜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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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다혜 씨의 소유로 알려진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관할 구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이 다혜 씨의 소유인지 파악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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