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정부 "전면 확대 아냐"
김현아 2024. 10. 21. 22:5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직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매일 밤 귀신 소리" 北 괴음 방송에 주민들 고통…"대북 전단 때문에?"
- 삼성, 가장 얇은 접는 폰 출시...'두께 전쟁' 본격화
- "성범죄 전과 비슷한데 왜 나만 퇴출?"…유명 배우 저격한 고영욱
-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시작..."필요한 조치 강구"
- 5대 은행 주담대 절반 '뚝'...집값 오름세 꺾일까
- [속보] 미 백악관 "북한군 3천 명 러 동부로 이동...전쟁 투입 우려"
- "검찰입니다"...보이스피싱, 60대 여성 노린다
- [속보]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단독] 김혜경은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번"
- [날씨] 가을 실종? 호우 이어 태풍급 돌풍...내일은 기온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