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문제, 시민 환승할인 지장 없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문제는 통합환승 정산업무를 맡은 통합정산사(티머니)와 코레일의 대표가맹점(이동의즐거움) 양사 간 정산업무에 관한 것으로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과 환승할인 적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 등 4자를 중심으로 총 19개 운송기관(도시철도13개, 버스5개, GTX1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운송기관의 정산 데이터를 취합·처리해 배분하는 통합정산 업무를 티머니가 맡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4년부터 티머니에 ▲통합정산 업무 ▲대표가맹점 서비스(교통카드 정산 포함)를 모두 위탁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대부분을 지난 20년 간 티머니가 수취한 바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월 티머니와의 대표가맹점 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고,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이동의즐거움으로 변경했다.
이는 코레일이 타 기관과 달리 교통카드 결제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티머니와 경기도(경기버스) 간 2021년 대법원 판결로 볼 때 코레일이 티머니에 납부하는 통합정산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기버스는 티머니에 통합정산수수료로 연 24억원(0.15%)을 부담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제반 사업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23년 기준 코레일 광역철도 수입(약 7000억원)은 경기버스(약 1조 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티머니에 내는 정산수수료는 경기버스(연 24억원)의 네 배가 넘는 연간 11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환산하면 코레일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연 12억원에 못미친다”며 “100억원이 넘는 현재의 비용은 티머니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코레일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사가 선정한 대표가맹점인 이동의즐거움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체계 통합정산사인 티머니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 정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티머니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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