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 11살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 유죄→무죄 뒤집혔다

이소은 기자 2024. 10. 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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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으로 10대 조카를 체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4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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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으로 10대 조카를 체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훈육 목적으로 10대 조카를 체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A씨(4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께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기 조카 B군(당시 11세)이 수학 문제집을 풀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소재 파리채로 발바닥을 5차례가량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이모부인 A씨 측은 발바닥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군의 어머니가 승낙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플라스틱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발바닥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거나 잘 걷지 못하지는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도 있다"고 봤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군의 양말 신은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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