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위법·부정축재 보조금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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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셀프 독점 계약으로 정부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 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결정 취소·반환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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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셀프 독점 계약으로 정부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 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결정 취소·반환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을 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해당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 조직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2020년 43억원에서 2023년 15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안전재단은 보험 매출을 늘리고자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도 동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문체부는 반환 명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측은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 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반환 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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