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이 개인 창고?…“민폐 입주민 때문에 토 나올 것 같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주차칸을 표시하는 흰색 선 안으로 물건이 가득 찬 선반과 신발장 등이 놓여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가 놔둔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당한 적 있다’, ‘쓰레기라고 신고해서 치워버려라’, ‘민원 넣어버려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만원→100만원, 10배 간다” 난리났었는데…“지금 초유의 상황“
- 김민재 결혼 4년여만에 이혼…"성격차, 아이에게는 최선 다할 것"
- '뉴진스님' 윤성호 "우리 형이 승려" 너스레…승려 복지 위해 1000만원 기부
- "걷는 재미 푹 빠져"…정형돈, 7주 만에 10㎏ 감량 성공
- “또 무슨 짓을” 젊어지려고 아들 피까지 욕심내더니…억만장자 또 일냈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부인했지만 반전 결과 "혐의 있다"
- “우리 엄마한테 무례” 파혼 통보한 남친…“신혼집에 보탠 2억, 돌려받고 싶어요”
- ‘딤섬여왕' 정지선 “먹튀 당해 속상”…男女 손님,15만원 주문하고 사라져
- [영상] "이런 유턴이 가능해?"…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넘어 차 돌린 운전자 ‘황당’ [여車저車]
- "중국 돈 안받아"…씨엘 부친 '과학자 양심' 외치더니 결국 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