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이 개인 창고?…“민폐 입주민 때문에 토 나올 것 같아”

2024. 10.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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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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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주차칸을 표시하는 흰색 선 안으로 물건이 가득 찬 선반과 신발장 등이 놓여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가 놔둔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당한 적 있다’, ‘쓰레기라고 신고해서 치워버려라’, ‘민원 넣어버려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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